네...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노비타 제품의 이노시톨 성분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투입은 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법에 영양기능정보로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식약처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유는, 장기간의 임상실험을 통해서 그 효능이 입증되어야 우측 영양기능정보에 표시를 할 수 있는데, 한국식약처에는 아직 이노시톨 성분에 대해서 장기간의 임상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외국의 경우 기능성 원료로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성 원료가 아니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성 원료이지만 외국에서는 일반식품인 경우의 성분도 있습니다. 즉, 각 나라마다 기능성 원료에 대한 인정 기준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지 못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L-아르기닌(임플라민/파더민에 들어 있는 아미노산 성분입니다), 라이코펜(토마토의 항산화 물질입니다)등 아직까지도 많은 성분들이 투입은 할 수 있으나 표시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규정을 준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의 표기는 제품 겉면 케이스의 원재료명에 있으며, 홈페이지의 제품 상세 설명 페이지에 보시면 원재료명 및 함량에 모든 성분함량이 표기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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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 관리자
작성일 2019-07-04 15:12:20
평점
이노비타 제품의 이노시톨 성분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투입은 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법에 영양기능정보로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식약처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유는, 장기간의 임상실험을 통해서 그 효능이 입증되어야 우측 영양기능정보에 표시를 할 수 있는데, 한국식약처에는 아직 이노시톨 성분에 대해서 장기간의 임상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외국의 경우 기능성 원료로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성 원료가 아니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성 원료이지만 외국에서는 일반식품인 경우의 성분도 있습니다. 즉, 각 나라마다 기능성 원료에 대한 인정 기준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지 못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L-아르기닌(임플라민/파더민에 들어 있는 아미노산 성분입니다), 라이코펜(토마토의 항산화 물질입니다)등 아직까지도 많은 성분들이 투입은 할 수 있으나 표시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규정을 준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의 표기는 제품 겉면 케이스의 원재료명에 있으며, 홈페이지의 제품 상세 설명 페이지에 보시면 원재료명 및 함량에 모든 성분함량이 표기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