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고객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법에 기능성 성분으로 고시 되어 있으면 주원료
고시 되어 있지 않으면 부원료로 표기할 수 있는데요, 부원료는 영양성분표 위의 영양기능정보와 영양성분표에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플라민을 예를 들면)
코엔자임Q10 과 비타민E 성분은 건강기능식품법에 고시된 기능성 성분으로써 주원료로 사용하여 "항산화에 도움을 줌" 의 기능성 정보와 영양성분표에
함량 등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L-아르기닌 성분은 부원료이며 건강기능식품법에 고시 된 기능성 원료가 아니므로 실제로 제품에 750 mg 함유 되어 있지만,
영양성분표와 기능성 정보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상세 설명에도 " L-아르기닌(부원료)" 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상자 겉면의 한글표기사항에 원재료명을 보시면 모든 성분이 표기 되어 있으며, L-아르기닌도 적혀 있습니다.
댓글목록
작성자 대표 관리자
작성일 2022-04-04 12:12:13
평점
우리나라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법에 기능성 성분으로 고시 되어 있으면 주원료
고시 되어 있지 않으면 부원료로 표기할 수 있는데요, 부원료는 영양성분표 위의 영양기능정보와 영양성분표에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플라민을 예를 들면)
코엔자임Q10 과 비타민E 성분은 건강기능식품법에 고시된 기능성 성분으로써 주원료로 사용하여 "항산화에 도움을 줌" 의 기능성 정보와 영양성분표에
함량 등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L-아르기닌 성분은 부원료이며 건강기능식품법에 고시 된 기능성 원료가 아니므로 실제로 제품에 750 mg 함유 되어 있지만,
영양성분표와 기능성 정보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상세 설명에도 " L-아르기닌(부원료)" 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상자 겉면의 한글표기사항에 원재료명을 보시면 모든 성분이 표기 되어 있으며, L-아르기닌도 적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