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고객님...말씀하신 레스비타C는 한국내 건강기능식품법에 비타민C 성분은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하며 철의 흡수에 필요,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는 기능성 성분으로 고시되어 있는 성분이지만 적포도주추출물(레스베라트롤)은 유럽등에서는 난임병원에서 많이 처방하는 물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법에 기능성으로 고시한 성분이 아니기때문에 부원료라고 합니다.따라서 레스비타C 제품은 비타민C 보충용 제품으로 수입이 되지만 실제로는 적포도주추출물이 주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적포도주추출물만 넣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 캡슐형태로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고객님께서 말씀하신 함량이 많은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찬가지로 임플라민에 건강기능성분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코엔자임Q10,비타민E,엽산,마그네슘,아연,철분등은 주원료이며 L-아르기닌은 부원료가 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초유가 면역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법에는 면역에 좋은 성분으로 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라서 일반식품으로 수입되는 것입니다.만약에 초유분말과 비타민C 성분이 섞인 제품을 수입한다면 비타민C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이며 비타민C가 주원료가 되며 초유분말은 부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중에는 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 등으로 표기가 된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는 제품은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건강기능성효과가 인정이 안된 제품으로 생산,판매자가 임의로 쓰는 문구이며 우리나라 건강식품법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는 제품은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라벨이나 제품케이스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셨나요...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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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관리자
작성일 2013-06-28 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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